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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례) 노인 주간보호센터/데이케어센터 인테리어

최종 수정일: 2020년 2월 13일

노인 주간보호센터/데이케어센터 인테리어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 -

"설계 및 인테리어와 시공까지"

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, 소방안전법, 편의시설법 등

여러 법규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단순히 설치 규정만 지켜서는 시설 운영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

그러므로 시설에 대한 이해와 설계에 대한 이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.


주간보호센터인테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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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케어센터인테리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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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주간보호센터/데이케어센터 (위례) 인테리어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 -

"설계 및 인테리어와 시공까지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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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주간보호센터는 심신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

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며 일상생활, 식사, 기본 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

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,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.

주간보호센터는 보호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은 물론

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

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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